
치과의사인 A는 '명의'만 빌린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이름으로 총 8개 치과를 개설 ·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치과의사들과 공모하거나 명의를 대여 받는 식으로 여러 치과가 있지만 A가 다 실제 운영자였습니다.
그리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도 설립해 외형상 합법처럼 꾸몄지만, 실질은 본인이 통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으나 (1인 1개설 원칙)
A는 여러 치과를 실질 운영하고, 명의자들은 급여를 받는 '허수아비' 역할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MSO를 통한 외형적 합법 포장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을 따져 1인 1개설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치과, 명의대여 치과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환자 치료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이 사건 에서는 MSO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MSO 즉, 병원경영지원회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MSO가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원칙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A는 광고회사, 인테리어회사, 의료장비회사, 컨설팅회사 등 총 4개 MSO 법인을 설립했고,
직원 · 치위생사 채용, 병원 인테리어, 광고 등을 일괄 제공하면서 명의원장들에게 매출과 관게없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병원 운영방침도 A가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병원 운영은 A가 담당했고, MSO는 외형만 갖춘 허울일 뿐,
실제로는 불법 중복 운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도 의료기관 관련하여 MSO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MSO에 대해 법원에서의 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판결이었습니다.
의료기관, MSO설립은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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