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는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홍보를 위해
"FDA에서 승인받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 방법입니다."
"삭센다 5+1 이벤트 진행중!" 등의 내용과 함께 삭센다의 원리, 주사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사법위반으로 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

A의 주장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광고는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 1심의 판단
A는 삭센다의 용법, 용량을 개인의 체형 등에 따라 처방한다는 내용을 함께 게시했으며,
실제 환자를 대면 진료한 후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의약품 자체를 광고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을 홍보한 의료광고로 보기에 타당한다.
결론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로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 2심의 판단
광고는 병원 자체가 아닌 삭센다의 효능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며,
삭센다 5+1 이벤트 등 구체적인 판매유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체질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적인 효능을 강조함으로써 오인 우려가 크며,
결과적으로 삭센다라는 전문의약품 자체의 구입을 유도하는 광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유죄 확정.
이사건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해 광고한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의료광고로 보고 무죄,
2심은 제품 효능 중심의 직접적인 광고라고 판단해 유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인이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 특정 의약품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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