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5월 A씨는 어깨 통증으로 MRI를 촬영한 후,
'회전근개의 부분층 파열' 진단을 받고 의사인 B씨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통증이 재발하였고,
같은 해 11월 MRI상 '재파열'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의사의 수술과정에서의 과실과 수술 후 관리 소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환자의 주장사항)
수술 당시 회전근개를 더 파열시켰고, 봉합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술 후 6개월동안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회전근개 재파열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그 발생률은 11-94%로 다양하게 보고된다.
환자의 연령, 퇴행성 변화, 과도한 사용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술 당시 전측 파열로 진전되어 봉합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었고,
수술 직후 통증이나 이후 외래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면 수술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 - 핵심쟁점 2.
환자의 주장사항)
수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
법원의 판단)
의사는 MRI결과와 수술 필요성, 방법, 합병증(재파열 가능성 포함),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고, 이에 따라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설명을 들은 뒤 하루동안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봐야한다.
이 판결은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합병증의 발생 그 자체가 과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개별 상황의 차이점을 감안한 법원의 접근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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