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진단서가 달라졌다고 병원 잘못일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3. 16:38
 
 

환자인 A씨는 2014년 실신, 가슴통증 등 심장쪽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24년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새로운 진단명을 받았고,

이 진단서를 근거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A씨는 병명이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으로 잘못 진단하였고,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진단명을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진단상의 과실 유무는 의료기관의 당시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의사가 일반적으로 시인하는 의학적 지식과 윤리에 따라 진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진단당시 필요한 검사들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등)은 모두 실시됨.

2.트로포난 수치 상승은 있었으나, 심근경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수치였고,

협심증 진단은 임상 증상과 검사결과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었다.

3.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단이었으며, 이후 10년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나 관련치료를 받은 적 없었다.

4.진단명 변경은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

5.진단서는 진찰 당시 건강상태를 문서화 한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병원 소속의 의료진에게 의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단명 변경 = 오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준 판결로,

의료행위의 합리성, 진단 시점의 판단 근거, 이후의 치료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특히, 트로포닌 수치가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논리는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변경 자체가 곧바로 의료과실로 연결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