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정신병원에서 동업중이던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이
'누가 대표원장인가?'를 두고 벌인 긴 법정 다툼이 최근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는 '대표원장이 아니다'라는 판결이었지만,
2심에서는 '대표원장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
두 의사는 2012년 동업계약을 맺고 병원을 공동 운영해왔습니다.
원래 3인이 운영했지만 2018년 한 명이 빠지면서 '2인 체제'가 되었죠.
그 후 대표원장을 없애고 합의체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B 원장이 2018년부터 병원 실질 운영을 맡고, '대표원장'을 자칭하면서
원고 A 원장을 배제하고 단독 의사결정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 1심 판결: "대표원장 아니다"
1심은 “대표원장 지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비상운영위원회에서 B를 대표원장으로 결정했다지만, 법적 효력 없다고 봤고,
- 동업약정상 대표원장 임기가 2년이라, 이미 임기 만료라고 판단했습니다.
- B가 병원 운영에서 단독행위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대표원장)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2심 판결: "대표원장 맞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 원고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B가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사실상 인정한 점,
- 2021~2022년 비상운영위원회에서 B를 대표원장으로 결의한 점,
- 대법원까지 확정된 기존 판결에서 B가 업무집행조합원임이 이미 인정된 점을 종합해,
"피고 B는 병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대표원장)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기 2년 주장에 대해서도, 2012년 동업계약은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고,
이후 새로운 운영방식 합의로 대표원장 임기 제한도 없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 법원의 판단 키포인트
- 비상운영위원회 결의의 효력
- 원고도 1표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 바 있고,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적 기구였음.
- 과거 확정판결의 구속력
- 이미 대법원까지 B의 대표원장 지위가 인정된 손해배상사건 판결이 있어,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
이 사건은 의료기관 공동 운영에서 '실제 운영자'와 '법적 지위'의 충돌이
얼마나 복잡하게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동업계약의 모호함, 내부 규정의 부재가 향후 엄청난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
명확한 계약과 지속적인 합의사항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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