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병원에서 2018년 왼쪽 눈 아래 부위의 피부결손을 치료하기 위해
변연절제술과 대체진피삽입을 포함한 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감염, 봉와직염,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하였고, 대체진피 제거 수술까지 받았으나,
원고는 얼굴에 피부 반흔, 홍반, 괴사 등의 후유증이 남았으며,
병원에서 수술 전 알레르기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술기상 잘못이 있었으며, 후속 조치도 소홀했다고 하여
병원,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인용하며 "이 사건 수술 전 알레르기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는 아니다"
- 수술 및 대체진피 제거 과정에서 술기상 잘못, 경과관찰의 잘못, 후속 치료의 지연이나 잘못된 처치 없었다.
- 감정의의 의견인 현재 원고의 얼굴에 남아 있는 피부괴사 등은 수술과 무관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염증, 부종, 상처 구축, 피부 생착 실패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의견, 의료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술기상의 잘못, 후속치료의 부적절함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설명의무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정 수준 설명한 기록이 남아 있아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병원측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자가 대신 소송을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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