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25.7.7.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가 시작되었으며,
2025.8.4. 홍보의 경우 의료관계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 가담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병 · 의원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예방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의료계 종사자의 연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을 유도하며,
성형외과 밀집지역인 강남역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강화된 보험사기 처벌수준 등을 알린다 하였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단순 가담자도 최대 징역 10년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 보험업계 종사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개정해
7월 1일 이후 기소 건 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 · 보험업계 종사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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