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원고인 의사는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하여 다음 환자 팔에 찔렀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6개월 자격정지 예정 통보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2024. 7. 13. 3개월 자격정지로 감경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의사는 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1. 관련 법령의 해석
- 의료법 제4조 제6항과 제66조 제1항 제2호의2는 '고의적인 재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 과실로 인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같은 의료법 제36조 제8호 및 제63조 제1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로 족하다.
2. 해석의 근거
- 법률 해석은 통상적인 문언, 입법 취지 및 연혁, 체계적 정합성, 비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2015년 집단 C형간염 사태 이후 입법적 대응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엄정한 제재 수단확보를 위한 것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보다 수위가 높다.
- 제재 수위가 높을수록 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3. 본 사안의 판단
- 주사기 재사용은 과실로 인한 단 1회의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
- 위반행위 자체는 의료법상 개설자에게 시정명령 대상일 수는 있으나,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와 고의성 요건을 명확히 하여,
과실로 인한 실수까지 일률적으로 면허정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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