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9. 14:37
 

 

2021년 원고인 의사는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하여 다음 환자 팔에 찔렀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6개월 자격정지 예정 통보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2024. 7. 13. 3개월 자격정지로 감경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의사는 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1. 관련 법령의 해석

- 의료법 제4조 제6항과 제66조 제1항 제2호의2는 '고의적인 재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 과실로 인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같은 의료법 제36조 제8호 및 제63조 제1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로 족하다.

 

2. 해석의 근거

- 법률 해석은 통상적인 문언, 입법 취지 및 연혁, 체계적 정합성, 비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2015년 집단 C형간염 사태 이후 입법적 대응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엄정한 제재 수단확보를 위한 것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보다 수위가 높다.

- 제재 수위가 높을수록 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3. 본 사안의 판단

- 주사기 재사용은 과실로 인한 단 1회의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

- 위반행위 자체는 의료법상 개설자에게 시정명령 대상일 수는 있으나,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와 고의성 요건을 명확히 하여,

과실로 인한 실수까지 일률적으로 면허정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