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A는 출생 사흘째 피부색이 노랗게 보여 황달검사를 받았고,
수치가 높아 입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분유를 먹이고 약 30분뒤 정맥주사 처치를 했는데, 이때 아기에게 청색증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기관내 삽관등을 했지만 산소포화도는 60-70% 수준이었으며,
타병원으로 전원 후 튜브 위치를 조정하자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었으나,
이미 뇌손상이 발생해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이동/보행 장애, 인지/언어 장애 등 심각한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신생아 및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환아, 보호자)의 주장
1. 정맥주사 과실
- 수유한 지 30분밖에 되지 않아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주사를 놓아 역류, 기도 폐색을 일으켰다.
2. 응급처치 지연
- 기도폐색 후 신속히 삽관 · 산소공급을 하지 못했다.
3. 전원조치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
- 산소포화도가 계속 낮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 전원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도 늦게 알렸다.
법원의 판단
1. 정맥주사 과실 - 인정
- 생후 5일 신생아에게는 식도격류 위험이 크므로, 수유 직후에는 주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 의료진이 30분 만에 정맥주사를 시행했고, 직후 분유가 역류한 정황이 있어 기도폐색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2. 응급처치 과실 - 불인정
- 의료진이 심장마사지,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했고, 삽관 위치도 적절했다고 판단.
3. 전원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 - 인정
- 09:4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60-70%였는데도, 11:10까지 전원 결정을 미뤘음.
- 이로 인해 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봄.
4. 인과관계
- 신속히 전원했다면 뇌손상 정도가 지금보다 가벼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따라서 병원의 과실과 아기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이번 판결은 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주사 시기, 전원 지연, 보호자 설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응급상황에서 즉시 전원했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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