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씨는 2018년 3월 B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고열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척추내 경막상 농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수술 과정의 과실,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B병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의 판단 - 환자 패소
수술 과정 과실 불인정
-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감염은 수술 후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혈류를 통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불인정
- 수술 직후 감염 소견이 없었고, 원인이 불명확한 발열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하며 여러 검사를 시행한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다른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2심의 판단 - 환자 일부 승소
수술 과정 과실 추정
- 항소심 재판부는 척추 수술 후 감염은 대부분 수술 중 직접적인 오염으로 발생하며,
환자에게서 발생한 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이 병원 내 감염을 잘 일으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책임 제한
-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원고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기타 과실 불인정
해태,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다른 주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파기 환송
과실 추정의 법리 오해
-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 부족
- 항소심이 진료상 과실 행위의 존재를 명확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개연성이 부족한 사정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수술 중 감염 외에 혈류를 통한 감염 등 다른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파기 환송심의 판단 - 환자 항소 기각
대법원의 판단 존중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술 부위 감염 사실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 증명 부족
- 원고의 감염이 수술 중 직접 감염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료진이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긴 여정을 통해,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쁜 결과'가 곧 '의료 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심'이 아닌 '증명'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환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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