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1심 : 벌금 100만원 선고
- 항소심 : 무죄 선고
- 대법원 : 법리오해 인정, 환송
- 환송 후 항소심 : 벌금 100만원 선고
- 대법원 : 상고기각, 확정
A씨는 환송 후 항소심 중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사의 주장
의료법상 기재되어 있는 "직접 진찰"이
- 단순히 발급 주체를 제한 하는 것인지,
- 대면 진찰만 인정하고, 다른 방식(전화, 원격 등)은 전면 금지하는 것인지,
- 예외가 가능한지 등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
청구인은 2020. 11. 9.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했고, 법원이 위헌제청 기각 주문을 낭독 → 그날 통지받은 것과 동일.
그런데 실제 헌법소원 제기는 2020. 12. 10.에 하여 30일 기간 도과.
따라서 부적법.
심판청구는 각하.
"직접 진찰" 조항이 모호하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제소기간을 넘겨 청구했으므로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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