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오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다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은 고의적 행위이므로 면책"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채무는 없다는것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
망인은 단순히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주치의 및 의료심사 회신서상
중등도의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 섭취로 인하여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에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2심의 판단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망인이 우울증 · 알콜사용장애 치료를 받았더라도,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환청 ·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고, 일상생활도 했으니 심신상실로 보기 힘듬.
따라서 역시 보험금 지급 책임 부정

대법원의 판단
자살이더라도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는 단순한 '고의 자해'가 아니라 우발적 사고로 볼 여지가 있음.
망인은 10년이상 우울장애 · 알콜사용장애 치료를 받아왔고, 자해 시도 및 입원 치료 기록도 있음.
주치의가 우울증이 지속되면 자살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소견을 함.
협회의 감정상 10년간의 진료기록을 분석했을 때, 망인의 정신질환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
"정신질환의 정도는 단순히 환청 · 망상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오랜 치료 기록과 전문의 감정결과를 종합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이를 더 면밀히 심리했어야 하는데, 환청 · 망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단정한 것은 법리 오해.
원심을 파기 환송하여 사건은 다시 광주고법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대법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살이라면, 이는 단순한 고의 자해가 아니라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망인의 오랜 치료 기록과 의료진 소견을 근거로 하급심이 너무 단순하게 판단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새롭게 심리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변호사, 간호사, 손해사정사가 함께
처음부터 의뢰인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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