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수술 중 신경손상, 병원의 책임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0. 18:21

 

환자 A씨는 발목 인대 재건술 및 결절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장애가 발생했으며,

이후 CRPS Ⅱ형(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

- 그 결과 영구장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

고 주장하였으며,

 

병원측은

- 수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과실은 없다.

- 신경손상은 합병증에 불과하며, 일시적일 수 있다.

- 환자가 의료진의 지시(운동요법, 캐스트 신발 착용 등)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과실 인정

- 수술 직후부터 환자가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겪은 점.

- 장기간 치료에도 회복이 없고, 신체감정 결과 심각한 신경손상이 확인된 점.

- 병원측도 수술과정에서 신경 손상 가능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결국 수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병원측의 주장 기각

-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이므로 과실 책임을 인정함.

 

 

환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고,

즉, 의사의 과실은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액의 약 37%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더 많이 부담해야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이 합병증이 아닌 의사의 과실로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환자가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신경손상과 CRPS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수술 직후 증상의 특이성, 회복 여부, 감정 결과가 과실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보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대학병원 경력의 간호사가 함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