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정당한 처분일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0. 18:36
 

 

원장 A씨가 필러 시술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원장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의 판단

 

 

A씨의 주장

 

1. 근거법령 오기 - 처분서에 구 의료법 조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

2. 필러는 일회용 의로기기가 아니므로, 재사용 금지 대상이 아니다.

3. 과도한 제재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의 판단

 

- 처분서 법령 기재 오류는 단순 착오일 뿐, 위법 사유 아님.

- 필러 주사기(프리필드 시린지)는 명백히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

- 원장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 현장 사진 등으로 재사용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

- 환자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필요성이 더 크다.

 

 

 
 
 
 
 
 
2심

 

 

항소하면서 A씨의 주장

 

1. 재사용기간, 횟수, 수량의 특정이 없다.

2. 현장조사가 절차 위반이다.

 

법원의 판단

 

- 원장이 서명한 확인서, 사진 등으로 재사용 사실은 충분히 입증됨.

- 조사관이 신분증과 조사명령서를 제시했으므로 절차 위반도 없음.

- '필러'는 주사기, 주사침을 포함한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 일회용 주사기 포함.

 

 

결국 1심과 2심 모두 자격 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한 번쓰고 버러야 할 것"을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의사로서의 자격 유지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단순 법령 기대 착오, 조차 절차 문제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 많은 교훈이 되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다수의 병의원 자문을 통해서 알게된 노하우

오랜 대학병원 경력 간호사의 임상경력이 함께하는

병의원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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