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강남 내과, '제2의 프로포폴' 불법 수면마취 사건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0. 18:46

 

서울 강남의 내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치 수면제처럼 팔았습니다.

 

원래 이 약은 수술 마취용이라서 환자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냥 "잠 잘 오게 해준다"는 이유로 불법 투약을 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의 판매단가를 정해두고, 프로포폴 등에 중독되어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사람에게

수면공간을 제공하면서 결제금액에 비례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주사하게 하였습니다.

 

 
 

 

- 1심 판결

 

법원은 A씨가 75명에게 5천 번 넘게 불법 투약하고,

12억원 이상 챙긴 걸 확인하고,

징역 6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2심 판결

 

하지만,

A씨는 CCTV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이 문제를 삼았으며,

경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 영상을 뒤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고, 형량도 줄었습니다.

 

징역 4년, 벌금 1억, 추징금 약 9억 8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일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혐의는 무죄 판단되었습니다.

 


 

 

 

쟁점포인트는

1. 위법수집증거 논란

- 수사기관이 압수한 병원 CCTV 영상이 영장 범위를 넘어 불법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항소심은 해당 CCTV 영상과 이를 근거로 수집된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 책임 vs 간호조무사 행위

-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간호조무사들이 하도록 시킨 점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

- 다만, 모든 기록 누락을 다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본 부분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법 투약 사건을 넘어서,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의사의 지휘 · 감독 의무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

여러 법적 쟁점을 한번에 보여준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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