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료장비 · 시약 공급업체 (원고 A)는 2018년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피고 B)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병원 임상병리실 장비를 임대하고,
그 장비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품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혈액분석기였는데,
병원은 원래 다른 회사에서 혈액분석기와 시약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업체의 주장
-피고(병원)는 계약상 병원에 필요한 모든 시약 · 소모품을 원고(공급업체)에게서 공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혈액분석기 시약을 다른 회사에서 받아 사용했으니 계약 위반으로, 계약 위반 기간 동안의 배상 책임이 있다

1심의 판단
법원은 공급업체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가격표에 혈액분석기 시약기 없음.
- 계약 당시 이미 병원은 다른 회사에서 시약을 공급받고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따라서 계약에 혈액분석기 시약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항소심의 판단
공급업체는 항소심에서
이 계약은 과거 다른 소송에서 합의된 내용의 연장선" 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싸워봤습니다
그러나,
- 항소심은 새 주장이 늦은 건 아니라고 보았지만
- 증거만으로는 혈액분석기 시약까지 계약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의 패소, 항소 기각하면서 1심의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계약 해석"문제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고,
계약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등 병원의 운영에서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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