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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에서 뛰어내린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4. 11:20
 

 

원고 A씨는 한 보험사와 상해후유장해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3년 A씨는 고가도로 약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적 자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 주장

환청과 이상행동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우연한 상해사고다.



보험사의 주장

뛰어내린 것은 명백한 자해 행위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면책 사유다.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오랫동안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고, 수면제 ·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지속함.

- 사고 직전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해 강력한 진통제와 정신계열 약물을 다량 투여받음.

- "누군가 주파수로 장난친다"며 환청 증세를 보였고,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있음.

- 의료감정 결과 "단기적 정신병 또는 섬망 상태에서 환각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

- 가족관계가 생활에서 자살 동기가 발견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A씨는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는 고의적 자해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해"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나 약물 부작용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히 자해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약관 문구 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 하나가

판결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오랜기간 보험관련 소송을 진행했고,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보험전문 변호사와

오랜기간 대학병원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함께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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