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피부 리프팅 시술 후 화상,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4. 11:30

 

 

서울의 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피해자에게 '더블로 골드'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술은 초음파 열로 피부 속 조직을 응고시켜 탄력을 높이는 시술이지만,

출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같은 부위를 반복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광대, 볼, 목 부위에

출력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술하여

결국 피해자의 얼굴에 약 7cm 길이의 영구 함몰 흉터와 섬유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엄격히 봤습니다.

미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피부 상태와 회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출력세기, 시술 간격 등을 조절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 1차 시술 후 불과 두 달 만에 2차 시술을 진행했고,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출력을 높여 같은 부위를 반복 조사했으며,

- 시술 기록도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미용시술이라도 의료행위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리프팅'이나 '동안 시술'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시술이라도,

의사는 반드시 환자 개인에게 맞춘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기록도 잘 남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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