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2018년 3월 ~ 2019년 6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이 실제 상근하지 않은 의사와 행정업무를 병행한 간호사를 인력으로 포함해
의료급여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 과징금 부과
관할 시장 :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병원측 주장
1. 제척기간 도과
- 행정기본법상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이 늦었다.
2. 의사 · 간호사 인력 포함
- 의사는 예비인력으로 상근했으므로 인정돼야 한다.
- 간호사도 환자간호와 행정업무를 병행했을 뿐, 전담하지 않았다고 제외할 수 없다.
3. 과징금 과중
- 조사기간을 임의로 16개월만 적용해 금액이 과도하다.
- 법원의 판단
1. 제척기간 및 실효 주장 ❌ 인정 안 됨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 규정은 2023. 3. 24.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므로,
본 사건(2018년 부당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의사 · 간호사 인력 인정 여부 ❌ 인정 안 됨
- 의사는 병원 대표로서 행정업무만 수행, 환자 진료 사실 없음 → 상근 의사 아님
- 간호사는 부원장으로 행정업무 병행 → '환자간호 전담' 요건 미충족
· 법률유보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아님
· 간호인력은 환자 직접 간호에 전념해야 함.
▶ 이 둘을 인력에서 제외하면 병원의 2018년 3분기 기관등급은 G3가 되어야 하는데,
병원은 G2로 신고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판단
3. 과징금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 기각
- 보건복지부가 정한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조사기간(16개월)을 설정했으며, 임의적 · 자의적인 판단이 아님.
- 과징금은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부당청구 금액도 상당하여 비례원칙 위반 아님.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인력신고 기준이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사례 입니다.
병원 행정업무를 겸한 인력이더라도 "환자 진료 또는 간호 전담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운영 중,
현지조사 대응, 과징금 · 환수 처분, 의료급여 부당청구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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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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