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필러 시술 후 실명, 법원의 판결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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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마, 콧등, 눈 밑, 팔자주름에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A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의사B씨는 시술을 중단하고 상급병원으로 A씨를 이송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좌안 중심망막 동맥폐색' 진단을 받고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되어 혈관을 막는 것이 시력 소실 등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시술 직후 A씨가 통증과 시야 장애를 호소한 점

· 시술 부위와 실명 발생 부위가 매우 근접한 점

· 시술 이전에 A씨에게 실명을 유발할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점.

 

▶ 따라서, 의사가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 필러시술로 인한 '시력 상실'은 비록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이므로

반드시 설명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

 

▶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3. 책임의 제한

- 하지만 의사는 응급조치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적절히 하였기에, 전체 손해액의 80%로 책임을 제한함.

 


 

이번 판결은 미용 시술 역시 인체를 침습하는 의료 행위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엄격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환자, 의료진 모두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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