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간호조무사가 보톡스? 리프팅 실 판매직원의 시술 참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5. 11:47

 

A씨는 피부과 전문의, B씨는 리프팅 실 판매직원, C/D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입니다.

 

의료법상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 의료인도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A씨는 간호조무사들과 영업사원에게

보톡스, 실리프팅 시술의 일부를 맡기거나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A와 B의 실리프팅 시술

- A는 B에게 자신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하며 방법을 알려달라 하였고, 시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을 넣고 당겨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B는 3차례 A의 얼굴에 국소마취 시행, 바늘로 구멍, 실을 삽입/관통하였습니다.

→ 결국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 A와 C의 보톡스 시술

- A는 C에게 보톡스 주사를 직접 놓아라고 하여

- C는 약 5명의 환자에게 스킨보톡스를 주사하였습니다.

- 이때 의사의 참여 없이, C 단독으로 환자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 용량 · 방식으로 반복 주사 하였습니다.

→ 의료인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시술 반복

 

3. A와 D의 보톡스 시술

- A는 D에게 보톡스 주사를 지시했으며

- D역시 5명의 환자에게 20회 가량 보톡스 주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의료인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시술 반복

 


 

A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술을 맡겼으며 공모를 인정하여 유죄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C씨와 D씨도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스스로 주사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1. 스킨보톡스도 의사만 가능

- 단순히 "앝은 층에 주사하는 시술"이라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대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 반복적이고 침습적이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2. 영업사원의 시술 참여는 극히 제한

- 의료기기 · 시술법 교육은 가능하지만,

- 환자 · 의사 본인에게 직접 시술 참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한다.

 

3.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면책되지 않음.

- 진료보조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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