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씨는 얼굴에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을 함께 받고
시술 직후 이마가 꺼져 보이고, 시술 부위에 농, 가려움, 피부 벗겨짐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시술한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반복 받았으나,
배양검사, 절개배농등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천공 후 압박, 드레싱을 하였습니다.
이에 타병원에서 비대성 반흔 (폭 3mm, 길이 4mm) 진단을 받고
의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 및 사후 처치에 과실이 있었는가? → 과실 인정
- 시술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이미 시술부위에 융기, 염증 소견 확인됨.
- 환자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항생제만 반복 처방, 적절한 감염 체크 미실시
- 감정의 들의 공통된 의견 "반흔은 시술 및 감염 관리 실패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설명 의무를 다했는가? →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실리프팅같은 미용 시술의 경우 부작용, 위험성, 시술 방식 등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
-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설명한 내용 없고, 동의서도 없음.
- 의료분쟁조정 신청서의 체크만으로는 설명 사실 인정 안됨.
미용 시술은 질병 치료가 아닌 선택적 시술이기 때문에
법원은 설명 의무와 사후관리 의무를 매우 엄격히 봅니다.
특히, 실리프팅, 필러처럼 침습적 요소가 있는 시술의 경우
작은 감염에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돼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미용, 성형 시술 사고, 피부 시술 후 감염 및 흉터 분쟁 관련 등
다양한 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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