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리프팅 시술 후 2도 화상, 3심까지 간 손해배상 소송 그 결과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5:57

 

환자 A씨는 리프팅 시술을 받던 중 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직후 타병원에서 안면부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결국 얼굴에 반흔이 남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 같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전에는 아무런 부작용이나 상처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

환자 A씨의 손일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1.의사과실 인정

- 의사가 환자의 피부 상태와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시술 조절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상과 흉터를 발생시켰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병원의 사용자 책임

- 병원은 의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병원,의사 측이 항소했지만,
2심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시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명확하다.

미용 성형시술 의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으로 환자에게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환자가 과거 동일 시술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3심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이 있을 때만 상고를 받아 주는데,

피고들(병원, 의사측)의 상고 이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심리 불속행)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용 시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부작용(2도 화상, 흉터)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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