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B씨는 수술 후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 1층에서 쓰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수액없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어요
붓기도 오래 가고 모양도 안예뻐요
통증도.. 지금 수술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길..
이 글을 본 의사 A씨는 즉각 반박하며 손해배상 및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사A씨, 원고의 주장
수술은 매우 잘되었다. 저 글은 허위 사실이다.
환자가 쓰러진 것은 병원 1층이 아니었고, 환자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때문이었다.
환자가 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려 수술 예약 취소가 급증했고, 나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
- 법원의 판단
1. 시간을 돌리고 싶다 = '의견'이다.
- 법원은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길.."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 단순한 '의견 표명'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아프고 모양이 안예쁘다 = '허위'라고 입증 못함.
- 법원은 통증, 붓기, 쓰러짐 등은 수술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했으나,
-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법원은 설령 이 글로 인해 의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 회복이 아닌 100%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 따라서,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게 받을지 결정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 이 게시글은 수술 만족도와 후유증에 대한 내용으로, 동종의 수술을 받으려는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
- 즉, 수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크므로 불법행위(명예훼손)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글 삭제 요청는 모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미용 수술'처럼 100% 환자의 선택에 달린 영역에서는
환자의 '후기'와 '경험 공유'를 '공공의 이익'으로 강조하여 매우 넓게 보호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환자의 불만이 '패소'판결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병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법무법인 한앤율이 그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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