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탕전 약재 재사용, 1심, 항소심 모두 패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6:12

 

 

한의사인 A,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다이어트 환을 판매해왔습니다.

 

다이어트용 탕약을 탕전한 뒤 남은 약재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건조 · 분쇄하여 다시 '환'형태로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약 2년간 재사용된 한약재로 수억원을 판매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현장조사에서 실제로

탕전 후 약재 수거 → 건조 · 분쇄 → 원외탕전실로 보내 제조

이 과정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의사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사들의 주장

 

 

1. 탕전 후 찌꺼기 재사용이 아니라 "자법"이라고 주장

- 독성을 줄이거나 성질을 조절하는 한의학적 포제 과정이라는 설명

- 즉, 버려야 할 찌꺼기를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2. 민원인이 오해하여 허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

- 이후 민원인은 "오해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3. 재량권 남용

- GMP 인증시설에서 위탁 제조했다고 주장

- 부작용 없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

- 다이어트환은 비급여여서 부당 이득도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1심, 항소심 모두 패소

 

 

1. "자법"이었다 ▶ 인정 안됨

- 자법은 약효 증강 · 독성 제거 등을 위한 포제 과정

- 탕전은 환자에게 투약할 탕약 제조 과정

- 이미 탕전을 해서 유효성분이 빠져나간 약재를 다시 쓰는 것은 자법이 아니라 '찌꺼기 재사용'일 뿐

- 어떤 약재에 어떤 자법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음.

 

결국 약효 소실된 한약재 재사용 =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판단

 

 

2. 민원인이 오해했다 ▶ 핵심사실에는 영향 없음

- 민원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며, 민원인이 번복한 내용은 "돈벌이", "기망"같은 평가적인 표현이었음.

- 정작 '찌꺼기를 모아 건조 · 분쇄 후 환 제조'라는 핵심 사실은 부정하지 않음.

- 오해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보기 어려움.

 

≫ 민원 신빙성 문제는 처분 위법성을 흔들지 못함.

 

 

3. 재량권 남용 주장 ▶ 인정 안됨

- 이미 탕전된 한약재는 효능 · 안전성 보장 불가 → 변질된 의약품에 해당

-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고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도덕성과 윤리는 매우 중요

- 오랜 기간 비용 절감 효과(경제적 이익)를 누렸고 환자들은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GMP 인증 주장도 증거 없음.

- 부작용 없었다고 해도, 그건 "이미 성분이 거의 남지 않은 탕전 찌꺼기"라서 생긴 결과일 뿐.

 

≫ 따라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정,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님.

 


 

 

이번 사건은 한약재를 '어떻게 조제했는지'보다 중요한 것

환자에게 해당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안정성과 품질 기준에 부합하였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어느 단계에서든 의료인의 직업윤리, 신뢰,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탕전 찌꺼기 재사용은 결국 이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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