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인 A,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다이어트 환을 판매해왔습니다.
다이어트용 탕약을 탕전한 뒤 남은 약재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건조 · 분쇄하여 다시 '환'형태로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약 2년간 재사용된 한약재로 수억원을 판매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현장조사에서 실제로
탕전 후 약재 수거 → 건조 · 분쇄 → 원외탕전실로 보내 제조
이 과정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의사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사들의 주장
1. 탕전 후 찌꺼기 재사용이 아니라 "자법"이라고 주장
- 독성을 줄이거나 성질을 조절하는 한의학적 포제 과정이라는 설명
- 즉, 버려야 할 찌꺼기를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2. 민원인이 오해하여 허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
- 이후 민원인은 "오해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3. 재량권 남용
- GMP 인증시설에서 위탁 제조했다고 주장
- 부작용 없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
- 다이어트환은 비급여여서 부당 이득도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1심, 항소심 모두 패소
1. "자법"이었다 ▶ 인정 안됨
- 자법은 약효 증강 · 독성 제거 등을 위한 포제 과정
- 탕전은 환자에게 투약할 탕약 제조 과정
- 이미 탕전을 해서 유효성분이 빠져나간 약재를 다시 쓰는 것은 자법이 아니라 '찌꺼기 재사용'일 뿐
- 어떤 약재에 어떤 자법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음.
≫ 결국 약효 소실된 한약재 재사용 =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판단
2. 민원인이 오해했다 ▶ 핵심사실에는 영향 없음
- 민원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며, 민원인이 번복한 내용은 "돈벌이", "기망"같은 평가적인 표현이었음.
- 정작 '찌꺼기를 모아 건조 · 분쇄 후 환 제조'라는 핵심 사실은 부정하지 않음.
- 오해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보기 어려움.
≫ 민원 신빙성 문제는 처분 위법성을 흔들지 못함.
3. 재량권 남용 주장 ▶ 인정 안됨
- 이미 탕전된 한약재는 효능 · 안전성 보장 불가 → 변질된 의약품에 해당
-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고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도덕성과 윤리는 매우 중요
- 오랜 기간 비용 절감 효과(경제적 이익)를 누렸고 환자들은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GMP 인증 주장도 증거 없음.
- 부작용 없었다고 해도, 그건 "이미 성분이 거의 남지 않은 탕전 찌꺼기"라서 생긴 결과일 뿐.
≫ 따라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정,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님.
이번 사건은 한약재를 '어떻게 조제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환자에게 해당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안정성과 품질 기준에 부합하였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어느 단계에서든 의료인의 직업윤리, 신뢰,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탕전 찌꺼기 재사용은 결국 이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 면허정지 관련 사건 등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앤율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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