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119, 병원상대 소송. 법원의 판단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7. 11:15

 

A씨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9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119와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119 구급대 과실 주장

- LNT (last normal time)을 잘못 파악했다.

- 당뇨 병력 확인했는데, 혈당 체크를 안했다.

- 정맥로 확보를 실패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했다.

- 요청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 현장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 이송이 지연됐다.

 

2. 병원, 의료진 과실 주장

-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의심하지 않고 인슐린 처치 미실시

- 삽관과정에서 출혈 발생

- 간호사가 사망을 진단했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 CPR을 너무 빨리 중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든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119 구급대 - 과실 없음

심정지 환자의 최우선은 혈당 확인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 감정 결과에서도, "고혈당을 확인해도 처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심정지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최우선"

 

정맥로 확보 실패도 과실 아님

- 흉부압박을 중단하면서까지 시도할 필요가 없었고, 실패했다고 부주의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병원 선정도 문제 없음.

- 서울시 지침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정 병원으로 이송됨.

 

현장 체류 시간도 합리적

- 기도 확보 및 전문소생술 시행 시간이었고, 지연이라 보기 어려움.

 

 

2. 병원 의료진 - 과실 없음

사망원인이 DKA(당뇨병성 케톤산증)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심정지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인해 고혈당, 산증 발생 가능.

- 따라서 인슐린 미투여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삽관출혈?

- 이 사건 기록상 삽관은 1회만에 성공.

 

간호사의 사후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 의사가 이미 소생을 중단하고 사망을 판단하였음.

- 이후 간호사의 정리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심폐소생술 중단은 의료진 재량 범위

- 환자는 약 1시간 이상 심정지 상태였으며

- 병원 도착후 20분 이상의 전문심폐소생술에도 자발 순환 없어 소생가능성이 거의 0였음.

 

따라서, 의료진의 처치는 당시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이었다.

 


 

응급의료사건은 그 특성상 '골든타임'과 의료진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당시 현장 상황과 의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