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플라즈마 디스크 감암술 후 사망. 의료과실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7. 11:34

 

망인 A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입원하여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약 한달 정도 후 자택에서 사망한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저체중, 인지저하 상태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강행했고,

이후 감염, 합병증을 방치해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유가족의 주장

 

- 망인은 저체중 등 시술 부적합 상태

- 보호자 동의 없이 금전 목적의 시술 강행

- 시술 후 감염, 합병증 징후 방치

- 재입원 요청 거부 → 적절한 치료 기회 박탈

- 결과적으로 사망발생.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1. 의료기록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위반 아님

- 유가족측은 병원이 유족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제출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 법원은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로 형사처럼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칙이 없고

-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원이 법원에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제공'

 

2. 시술 선택이 합리적이었나?

시술 선택 자체 - "의사 재량 범위 내"

- 의사는 약물치료, 여러 검사 후 시술 필요를 판단했으며

- 저체중만으로 시술 부적절이라 단정 불가

-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수령 다음날 시술만으로 금전적 동기를 단정할 근거 없음.

 

② 보호자 동의 없었다?

- 병원은 전날 보호자에게 연락했으나 연결 안됨

- 망인은 언어, 보행 일부 저하 있었으나, 인지능력 부족 증거 없음.

- 시술 동의서에도 구체적 내용 기재

-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어렵다

 

③ 시술 후 퇴원이 성급했다?

- 플라즈마 감압술은 당일이나 1-2일 입원도 흔함, 망인은 5일 입원

- 통증 호소는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정상범위

 

④ 사망과 시술의 인과관계?

- 사망 시점은 시술 1개월 후

- 사망원인 불명 →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불가

- 유족 주장만으로 "시술 후유증 → 사망" 구조 인정 어려움

 

이를 토대로 유가족 청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의사에게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 인정 부족, 시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음.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의 신빙성, 시술 적응증, 입원/퇴원 경과, 사망 시점과의 시간적 거리등을 종합해

"의학적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과실 인정 불가"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 보험 소송을 지속적으로 자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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