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맘모톰 시술 중 유방 보형물 파손.. 병원 책임 인정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7. 11:44

 

 

A는 맘모톰 시술 과정에서 유방 보형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조직검사에만 동의했을 뿐인데, 시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보형물이 파손되었고,

보형물 파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과실 인정 X

-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보형물 파손 = 곧바로 의료과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 X

- 의료진이 시술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위험까지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A가 시술 직전 간호사에게 "바늘이 보형물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보형물 파열 가능성은 원고도 이미 인식하고 있던 위험, 즉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작용이 의료과실인지, 예측가능한 위험이었는지, 환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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