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A는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담당의사인 C는 x-ray 결과에서 "요추 2번 압박골절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추 염좌"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된 A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후,
압박골절이 확정 진단되었으며,
그 사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후반변형(18.1도)이 진행되고,
요추 1,2번이 가골 형상으로 유합되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는 담당의사 C와 동업의사들 B,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담당의사 C의 과실 - '오진' 인정
법원은 x-ray 소견과 여러 감정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병원 의료진이 이미 압박골절 의심 소견을 남겼음.
- 타병원 의사 및 감정의도 모두 첫 x-ray에서도 압박골절이 확인된다고 판단
- 압박골절은 초기치료(보조기, 침상안정)가 필수, 그렇지 않으면 후만각 변형이 진행될 위험이 큼
- 담당의사는 x-ray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염좌로 오진, 단순 물리치료만 시행
즉, 담당의사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A의 후유장해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2. 후유장해 악화 기여도 (담당의사의 책임비율)
- 전체 후만각 18도 중 약 8도가 추가 진행
- 교통사고 자체(기왕증)도 기여
- 그러나 오진으로 인해 초기 치료가 누락된 영향이 분명 존재
→ 결국 담당의사의 책임 기여도 30% 인정
3. 동업의사 B, D의 책임
- 담당의사와 B, D는 동업구조로 진료계약은 병원 명의기에 각 1/3비율로 채무불이행 책임
- 즉, 담당의사는 불법행위책임
- B, D는 채무불이행 책임
- 세사람 모두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최종적으로 담당의사와 동업의사 모두 일정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x-ray 판독 소홀이 '과실'로 인정된다는 점과 동업병원은 공동책임을 진다는 점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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