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시술 후 장애 발생, 의료과실 인정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31. 11:06

 

 

A는 요추 디스크로 병원을 찾아 미추공 경막외 내시경적 디스크 절제술(SELD)를 받았습니다.

시술 후 점차 오른쪽 족하수, 하지 근력저하가 생겼으며,

이후 배뇨장애, 발기부전까지 발생했다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의 주장

 

1. 시술 중 신경 손상

- 시술 전에는 없던 중대한 신경학적 장애가 시술 후 발생

- 마미증후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라는 주장

 

2. 사후 조치의 과실

- 하지 마비 증상 발생 후 즉각적인 감압술, 긴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3. 설명의무 위반

- 수술 동의서에 형식적 문구만 있을 뿐, 신경손상 · 배뇨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심, 항소심)

 

 

1.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 불인정

"시술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술 전부터 이미 증상 존재

- 우측 엄지발가락 근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 근전도 검사상 "오래전부터 신경 압박 및 축삭 변성" 소견이 보임.

 

② MRI에서 시술로 인한 손상 소견 없음.

- 혈종, 감염, 신경 손상 등 특이소견 없음.

 

다른 원인 가능성

- 추간공 협착증의 진행

- 당뇨, 알코올 병력에 다른 말초신경병증

 

 

2. 시술 후 경과관찰, 조치상 과실 없음.

"조기 조치를 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 의사는 스테로이드 투여, MRI촬영, 근전도검사, 협진 및 보조기 처방등

- 단계적이고 통상적인 조치를 시행함.

- 감정에서도 MRI상 새로운 병변이 없다면 적절한 처치로 볼 수 있다는 의견

 

 

3. 설명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음.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부족"

 

- 수술 동의서에 신경손상, 감각 · 운동마비, 배뇨 · 성기능 장애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

- 원고의 자필 기재, 서명 존재

- 설명 흔적(표시, 체크 등)도 확인됨.

 

따라서, 1심, 항소심 모두 의료과실, 인과관계, 설명의무 모두 인정되지 않음.

 


 

의료사고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게되는 쟁점인

① 시술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②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③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보여준 사례 입니다.

 

 

의료소송을 검토하거나 자문할 때,

단순한 결과 중심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 경과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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