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요추 디스크로 병원을 찾아 미추공 경막외 내시경적 디스크 절제술(SELD)를 받았습니다.
시술 후 점차 오른쪽 족하수, 하지 근력저하가 생겼으며,
이후 배뇨장애, 발기부전까지 발생했다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의 주장
1. 시술 중 신경 손상
- 시술 전에는 없던 중대한 신경학적 장애가 시술 후 발생
- 마미증후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라는 주장
2. 사후 조치의 과실
- 하지 마비 증상 발생 후 즉각적인 감압술, 긴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3. 설명의무 위반
- 수술 동의서에 형식적 문구만 있을 뿐, 신경손상 · 배뇨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심, 항소심)
1.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 불인정
"시술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시술 전부터 이미 증상 존재
- 우측 엄지발가락 근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 근전도 검사상 "오래전부터 신경 압박 및 축삭 변성" 소견이 보임.
② MRI에서 시술로 인한 손상 소견 없음.
- 혈종, 감염, 신경 손상 등 특이소견 없음.
③ 다른 원인 가능성
- 추간공 협착증의 진행
- 당뇨, 알코올 병력에 다른 말초신경병증
2. 시술 후 경과관찰, 조치상 과실 없음.
"조기 조치를 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 의사는 스테로이드 투여, MRI촬영, 근전도검사, 협진 및 보조기 처방등
- 단계적이고 통상적인 조치를 시행함.
- 감정에서도 MRI상 새로운 병변이 없다면 적절한 처치로 볼 수 있다는 의견
3. 설명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음.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부족"
- 수술 동의서에 신경손상, 감각 · 운동마비, 배뇨 · 성기능 장애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
- 원고의 자필 기재, 서명 존재
- 설명 흔적(표시, 체크 등)도 확인됨.
따라서, 1심, 항소심 모두 의료과실, 인과관계, 설명의무 모두 인정되지 않음.
의료사고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게되는 쟁점인
① 시술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②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③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보여준 사례 입니다.
의료소송을 검토하거나 자문할 때,
단순한 결과 중심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 경과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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