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세 고령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이후 유가족이 "갑작스러운 사망인데,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한 게 맞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간호기록지의 허위 기재 및 사후 수정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검사가 확인한 문제가 된 행위들
① 상태 악화에도 "보행 · 대화 가능" 허위 기재
▶ 환자 상태를 명백히 축소, 왜곡한 허위 기록
- 환자는 실제로 스스로 보행 불가, 정상적인 대화 불가 상태였음.
- 그럼에도 간호기록지에는 반복적으로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기재
② 사망 직전 상황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
▶ 위중한 상태를 은폐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 사망 직전 '음식 섭취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 였음
- 그러나 기록에는 "식사량 저조"라고만 기재
③ 사망 후 조직적인 기록 조작
▶ 실제 관찰, 측정 없이 사후에 임의 수정
- 유족 항의를 받자 "병원 책임을 피하기 위해"
- 간호사와 병원 운영진이 공모
- 기존 간호기록지를 추가 기재
- 불리한 내용은 삭제
- 산소포화도 수치를 비정상 → 정상 수치로 변경
-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거부(DNR) 기록 삭제
법원의 판단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를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가 있음
특히 사망 이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조직적인 추가기재, 수정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결국, 개별간호사의 일탈이 아니라
병원 차원의 업무 범죄로 인정하여 의료법인 자체에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록은 치료가 아니라 증거이며, 사망 후 수정은 거의 예외없이 위험하다는 점을 한번더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요즘은 수정전 기록까지 보관의무를 강조하는 상황으로
기록이 불리한게 낫지, 기록을 고치는것이 더 최악인 상황임을 의료인은 아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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