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한의원 원장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당일 직접 진찰이나 문진 없이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보증 연장 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A의 주장
- 환자는 이미 한달 이상 치료 중이던 환자
- 기존과 동일한 병명, 소견의 진단서였고, 이틀 뒤 실제로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 따라서 "진찰 없는 진단서"라고 볼 수 없다
1심의 판단
- 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 인정, 벌금 200만원
진단서 발급 당일, 환자의 상태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는 직접적인 진찰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전화 문진도 하지 않았고, 대면 진찰도 하지 않았고,
그날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A는 항소를 하면서
과거 진료기록이 충분하고, 환자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며,
벌금 200만원은 과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 진단서는 "진단 당시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
- 과거 기록만으로 특정 시점의 상태를 추단하는 것은 위험
- 특히 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연장과 관련된 진단서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됨
- 마지막 진찰 후 약 20일 공백이 있으므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번 판결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전에 봤던 환자니까 괜찮다." "며칠 뒤에 다시 치료했으니 문제없다" 가 모두 안되는 상태로,
진단서 발급 시점에 대면 진찰 또는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비대면 진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의료인, 보험실무자, 손해사정,분쟁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판결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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