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재심에서 일부 무죄 나와도, 국가배상은 별개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31. 11:22

 


 

 

2015년경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부정수급,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확정되어 실형 복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증인이 모해위증으로 유죄확정되면서

그 증언을 근거로 했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 결과 사무장병원 관련 핵심혐의가 무죄가 되며

원고는 형사보상금 약 1억 8천만원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이후,

A는 수사기관이 편파수사, 표적수사, 청탁수사를 했고,

그 결과 억울한 실형, 병원폐쇄, 급여/퇴직금/미래소득 상실되었으며, 명예훼손되었다며

추가적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청구 모두 기각

 

 

① 재심 무죄 ≠ 수사 불법

- 나중에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당시 수사와 기소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 의심'은 있었다.

- 수사 당시 확보된 자료들 (참고인 진술, 법인 운영구조, 자금 흐름, 병원 실질 운영 정황 등)은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존재

- 경험칙, 논리칙에 반하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지 않는다.

 

③ '표적 · 청탁수사' 주장은 증거 부족

- " 돈 주면 덮어 주겠다 "는 주장 X

-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전혀 없음.

 

④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도 '입증 부족'

- 환송 후 무죄는 "범죄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

- 심지어 일부 의료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 인정

 


 

"억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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