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개원 1주년 선물 이벤트, 어디까지 괜찮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31. 11:28

 

 

병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개원 기념 이벤트나, 사은품 제공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의의 이벤트"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과거 내원 이력이 있는 6149명의 환제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개원 1주년 기념, 당일 진료 받는 분께 선착순으로 키트와 선물 제공"

 

실제로 당일 내원한 11명에게 키트와 수건이 지급되었으나,

보건소의 중단 요청으로 이벤트는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료법 위반(환자 유인)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사)의 주장

 

1. 환자 유인이 아니다

-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사은 이벤트일 뿐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의가 없었다.

- 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기획, 주도자는 배우자였다.

 

3. 처분이 너무 과하다

- 실제 선물을 받은 환자는 11명에 불과, 다른 유사 사례는 행정지도로 끝났는데 형평에 어긋난다.

 

 

법원의 판단

 

1. "객관적으로 보면 환자 유인 맞다"

법원은 의사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외형상 · 객관적으로 환자를 유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당일 진료를 받는 사람에 한해 선물 제공, 선착순 지급

이는 선물을 미끼로 당일 내원을 유도한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고의 없어도 행정처분 가능"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객관적 위반 사실'만으로 가능합니다.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배우자가 제안했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 본인이 동의, 관여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격정지 2개월, 과하지 않다."

법원은 처분의 수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환자 유인행위 = 자격정지 2개월

- 실제 지급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보건소 개입으로 중단되었기 때문

- 그대로 진행됐다면 더 많은 환자에게 선물이 제공됐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환자 대상아리도, '진료를 조건으로 한 선물 제공'은 환자 유인이다." 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개원 기념 이벤트, 문자 · 카톡 홍보, 소액 사은품 제공

이 모두가 '당일 진료', '선착순', '혜택 제공'과 결합되면 의료법 위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라면 마케팅 전에 반드시

'의료법 제27조' 기준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과 함께 점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