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병원이 개인 소유물인가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2. 18: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매우 경각심을 가질 만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다가

결국 '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사건의 배경: '공동사업 계약서'가 부른 비극 >

 

A의료법인은 겉으로 보기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 대표자들은 설립 당시부터 '지분을 나눠 갖고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죠.

 

허위서류 제출 : 실제 개최되지도 않은 발기인 회의록을 만들고, 예금잔액증명서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 : 결국 이렇게 세워진 병원은 약 167억원이라는 막대한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인은 개인의 지배 구조 아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으니, 의료법인으로서의 목적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다

법인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측은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향후 3년간 재개설 불가, 법인 존재 이유 없다. >

 

의료법인측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6개월 뒤엔 다시 열 수 있으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거짓 진료비 청구로 형이 확정되어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 동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목적사업 이행 불능'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측은 출연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출연된 자산은 이미 재단의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법인의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주무르며 범죄를 저지른 만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료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료법인이나 병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규제와 법적 가이드라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설립 단계에서의 사소한 합의나 운영상의 미숙함이

훗날 법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법인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싶으시거나,

행정청의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한앤율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료현장을 법률적인 전문성으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