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내시경 검사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과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
환자는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산소포화도 저하,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병원 내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약 1주일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인으론 스트레스 기인성 심근증으로 인한 패혈증
이에 유가족은
진정제 과다 투여, 경과관찰 소홀,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병원 및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1. 진정제 (미다졸람, 프로포폴) 과다 투여 여부 ▶ X
법원은 투여량 자체가 과용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다졸람 5mg + 프로포폴 60mg가 총 투여되었으며
- 감정 결과 환자 체중 기준 임상 허용 범위 내
- 사망 결과를 기준으로 '상대적 과용량'이라고 사후 평가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되지는 않는다
2. 경과관찰 소홀 주장 ▶ X
진정 전후 산소포화도, 맥박 5분 이내 간격으로 확인
응급상황 발생 즉히 검사 중단 및 조치
급박한 상황에서 기록이 사후 작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감시의무 위반이나 입증방해로 볼 수는 없음
3.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 과실 ▶ X
심정지 직후 즉시 심장압박 시행
자발순환 회복 후 에피네프린 투여
아이겔, 기관삽관 시도, 최종 삽관 (당시 환자 상태상 의사의 재량 범위)
그리고 감정 결과 상태 불안정하여 즉시 전원이 더 위험할 수 있었다
4. 설명의무 위반 ▶ X
수면내시경 동의서에 호흡억제, 쇼크 등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환자 자필 서명이 존재
동성서맥의 경우 수면내시경의 금기 사항이 아니며,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5.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도 기각
유족연금 지급 후 병원에 구상 청구, 전제인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함께 기각
수면내시경 중 발생한 중대한 결과라도
의학적 기준, 재량범위 내 조치였다면 의료과실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면내시경 의료사고에서 '결과 책임'이 아닌, '과정의 적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내시경 중 발생한 사고 등 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자문, 소송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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