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ICL 렌즈삽입술 이후 발생한 '동공 산대' 문제를 두고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사건 배경: 수술 직후 찾아온 통증과 부작용
환자 A는 2016년 한 안과의원에서 오른쪽 눈에 ICL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 심한 통증과 안압 상승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다음 날 바로 응급 처치와 홍채 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난시 교정 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우안 동공이 9mm까지 커지는 '동공 산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내 눈에 너무 큰 렌즈를 넣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합병증일 뿐,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
렌즈 크기 결정은 적절했는가?
병원 측이 수술 전 세극등 현미경 등으로 측정한 방식과 그 결과에 따른 렌즈 크기 결정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적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타 병원에서 "렌즈가 커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는 안압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 과실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후 처치가 늦었는가?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자마자 응급 감압술과 홍채절개술을 시행한 점을 볼 때,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구적 동공 산대의 원인은?
법원은 동공 산대가 ICL 수술 후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급격한 안압 상승과정에서 이미 홍채 근육이 손상되었다면,
그 이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동공 산대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결론이었습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가?
수술 전 녹내장이나 시력 장애 등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환자 역시 고도 근시 교정을 위해 수술을 선택했을 것이기에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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