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27억 환수 처분받은 치과 의사, 사무장 병원의 무서운 결말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 16: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의료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인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유혹에 빠졌다가 결국 수십억 원의 환수 폭탄을 맞게 된 치과의사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자본은 우리가 댈 테니, 원장님은 진료만 하세요

 

치과의사인 원고는 자본가 그룹(사무장들)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사무장들은 병원 입지 선정, 인테리어, 직원 채용, 홍보 등 경영 전반을 주도했고,

원고는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원이 그동안 청구해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약 27억 원을 전액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경영권이 없다면, 그것은 본인의 병원이 아닙니다.

 

원고는 본인이 직접 진료를 했고 병원 운영에도 일부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1. 자본의 출처와 수익 구조

- 원고가 병원 개설 자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

- 병원 수익이 원고가 아닌 사무장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점이 결정적

 

2. 의사결정권의 부재

- 원고는 시설 투자, 인사 관리 등 병원의 핵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 사실상 사무장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3. 명의 대여의 위법성

-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비의료인이 주도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27억 원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환수 조치가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했다"는 사무장들의 말만 믿고 면허를 맡겼다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를 볼 때마다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혹시 비슷한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중인 병원의 지배 구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한앤율을 찾아주십시오.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