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요양원 내 욕창 발생과 사망, 시설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 16: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가장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정성껏 돌보던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보호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일 것입니다.

특히 '욕창' 문제는 관리 소홀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빈번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요양시설 내 욕창 발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 측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룬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평온하던 요양원에 찾아온 소송의 그림자

 

망인은 80대 고령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치매, 뇌졸중 병력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9월, 망인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 10cm 크기의 욕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요양시설로 돌아갔으나, 약 한 달 뒤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요양시설에서 체위 변경, 목욕 등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 욕창이 생겼고, 이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시설 측이 증거를 인멸하고 가족들을 기망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성실한 관리의 흔적

요양보호사들이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사용했고, 상처 발견 후 지속적으로 소독과 드레싱을 실시한 점

특히 사망 직전까지도 주기적인 체위 변경이 이루어진 기록이 확인됨.

 

사망과의 인과관계 부족

망인의 사망은 '노환'으로 판단되었으며, 욕창 발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없음.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이미 검찰 단계에서도 노인학대나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재정신청까지도 모두 기각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됨.

 

증거인멸 주장 배척

시설 측이 사진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학대를 은폐하려 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은 늘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케어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이 운영자에게 쏠리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평소 체계적인 관리 기록(의무기록, 관찰일지 등)을 갖추고,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운영자분들이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문부터 의료소송까지, 한세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