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수면 내시경 후 '청색증' 발견, 회복실 모니터링 소홀했다면 의사 책임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 16: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 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그에 따른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다룬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진정(수면) 치료인 만큼,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사건 배경: 평범했던 건강검진이 비극으로

 

망인이 된 A는 2023년 10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A는 검사 전 서면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사실을 병원측에 알렸으며, 동의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은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 위내시경을 진행했고, 검사 자체는 별다른 문제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나자마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모니터)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회복실에서 A를 육안으로 살피던 중 얼굴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급히 응급처치를 하며 상급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1년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계적 장치를 조기에 제거한 것이 결정적 과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검사가 끝난 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회복기 모니터링 의무 위반

프로포폴은 지연성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어 최소 30분 이상은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검사 직후 감시 장치를 제거한 것은 저산소증을 조기에 인지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무기록 부실

법원은 회복 단계에서 A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등)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록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 입니다.

 

인과관계 인정

만약 기계적 장치를 계속 달고 있었다면, 청색증이 나타나기 전(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이상을 발견해 조치했을 것이며, 그랬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A의 기저질환과 체질적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약 3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 행위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특히 진정 치료 후 회복 과정에서의 관리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곤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현재 수많은 병의원의 법률 자문을 맡아 의료진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의료 분쟁이나 병원 운영 중 발생하는 법적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