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병원 형장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에게 두 가지 수술이 모두 필요한데,
의료진이 판단해서 순서를 정했다면? 그리고 그 대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두 가지 수술 중 어떤 수술이 먼저일지?
당뇨 환자였던 망인은 '당뇨발(궤양 및 괴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죠. 하나는 발가락 절단이 필요한 상태였고,
다른 하나는 심장 혈관(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협진 끝에 일단 급한 발가락 수술부터 먼저 하고, 환자가 안정되면 퇴원 후에 심장 수술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가락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안타깝게도 퇴원을 앞두고 병실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은 왜 심장 수술을 먼저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잘못은 없습니다.
모니터링은 충분했습니다.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마자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했고,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한 뒤 당직의사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25분 뒤 다시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심정지를 발견해 응급처리를 했으므로, 의료진이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수술 순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입니다.
법원은 어떤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는 환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술 순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설명의무'는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의료 소송과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들이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과정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나 갑작스러운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만큼, 원장님의 권익도 소중히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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