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자살보험금 상해사망 재해사망 인정 보험금 지급 판결 승소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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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자살이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연성은 보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자살하였거나, 혹은 자살 당시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관에 기재돼 있었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절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방 옷장 옷걸이에 목을 매 사망한 피보험자 

 

 

 

A 씨는 5년 전부터 우울병장애,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2년 뒤에는 주요우울장애(중증에피소드)로까지 진단을 받게 됩니다.

 

A 씨의 망상 증상은 점점 심해져 죽기 얼마 전에는 누군가 음식에 마약을 타서 자신을 마약사범으로 신고해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며 지켜보는 가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A 씨가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A 씨는 주거지 안방 옷장 옷걸이에 실로 된 끈을 이용해 목을 매고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고 특히 사망 전 밧줄로 목을 매는 방법을 검색해 본 부분을 보면 사망 당시 온전한 정신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입건한 조사 종결 사유

 

이에 대해서 유족은 A 씨가 사망할 당시 심신상실 등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보험사는 계속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결정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사망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해보지 않아도 기록상 확인되는 A 씨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망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지만, 소송상 증명 절차가 필요하므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의는 목을 매기 위해 줄을 묶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충분히 숙고 후 자살을 했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악화된 정신병적 상태 및 우울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의의 회신 내용 및 기타 다른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여 유족은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

 


 

 

사망보험금은 보통 고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분이 충분히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볼 만한 요소가 많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습니다. 혹은 일부만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 겪는 일일 것인데, 보험사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보험금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받게 되는 답변도 거의 대부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시간만 소비하는 꼴입니다.

저희는 약 10년 전부터 해당 쟁점의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보험금 지급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드릴 수 있으니, 이러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