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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7:08
 
 

 

문서번호 : 문제처-23-0276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 중에서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을 통칭하거나 각각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줄여 부르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그 명칭 중 “센터”와 “기관”이라는 단어에서만 차이가 있어 “센터”와 “기관”은 양자의 명칭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 그 지정받은 명칭 대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령에서는 ①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다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송한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치료가 어렵거나 특수한 장비 등이 필요한 전문 분야의 응급환자를 담당하며, 그 외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는 계층적인 체계를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②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에 있어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될 수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각각 권역 및 시·도별로 적정 개소 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군의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일수록 더 엄격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응급의료법 제6장(제25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등 참조)

 

그런데 응급의료법령에서 응급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이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그 지정된 명칭과 달리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오인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데 혼선을 주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