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수익자와 계약자가 연이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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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이자, 3000건 이상의 보험금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지정 수익자와 계약자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안입니다.

 

 

수익자 사망 이후 피보험자 및 계약자들이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던 중 만약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해버리면, 그때는 원래 지정했던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익자의 상속인이 계약자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고, 또 계약자도 사망했다면, 순차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사망하고 이후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례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A 는 B 와 결혼해 C 를 낳았습니다.

B 는 자신이 사망하면 자녀인 C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사망보험계약에 가입했고, 그 이후 A 와 이혼을 했습니다.

B 와 C 가 함께 있던 어느날 D 가 찾아와 C 를 먼저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고 그 때문에 B가 사망했습니다.

B 의 이혼한 배우자인 A 가 B 의 사망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본인이라며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사는 누가 보험금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공탁을 해버렸습니다.

B 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 의 부모들도 보험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본인들이라며 소송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망한 자의 부모가 함께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



 

B 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과 이미 이혼한 사람이 자식이 죽어 나오는 보험금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앞서 제가 위쪽에 정리한 내용과 같이 판시하면서, C 가 먼저 사망해 A 와 B 가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시 B 가 사망했으므로 B 가 가지게될 보험금 수령권한 만큼만 B 의 부모들이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A 가 전체보험금의 1/2, B 의 부모들이 각 1/4씩 보험금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저희도 얼마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내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해 상해사망 등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사망보험금으로 2억원 받는 내용입니다.

이후 아내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던 중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망할 당시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이후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역시 아내가 죽은 후 1달 만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들과 남편의 어머니가 보험금을 두고 다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남편의 어머니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2억 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과 보험금 수령권자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