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직업(조경기술사, 조경사, 사무직 관리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으나 상해사망보험금 전부 지급하라고 한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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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으나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내지 부실하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시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받지 못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측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거나 가입 당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에 의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험사에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고지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도 많아


 

이런 고지의무는 실제 어떻게 이행하느냐 생각해 보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과거에 입원을 했는지 어떤 병을 진단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반면 직업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미리 몇 차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보험의 종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보통 자신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보험계약 시 설계사가 입력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직업은 매우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고,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피보험자의 직업을 매우 상세하게 물어보거나 혹은 유사한 직업 분류에 대해서 개별적인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간혹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측이 정확하게 자신의 직업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


 

 

A 씨는 '00농원'의 대표로 조경수 관리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직업이 뭐냐고 묻는 보험설계사에게 '조경 견적, 사업 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이 말을 듣고, 보험설계 전산에서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를 입력해 청약서를 출력한 다음 A 씨에게 가져갔고, A 씨는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리자 사무직" 부분을 직접 덧대어 작성을 마쳤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농원 내에서 포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과 함께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 씨의 유가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A 씨의 실제 직업은 "조경기술사" 내지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유족을 대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가 혼자 00농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A 씨의 주된 업무는 현장 작업을 수행하는 조경기술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워서, 의뢰인을 설득해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2심에서는 A 씨에게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신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사실관계 인정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은 A 씨가 공사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오늘 사례처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은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의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보험금을 물론이고 보험계약 해지까지 하겠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