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기록을 보거나,
환자들 또는 의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보험사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면
‘장애’와 ‘장해’란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장애’라고 하며,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장해는
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신체의 기능이상 및 형태학적 변화를 말하며
순수한 의학적 용어이기 보다는 배상 또는 보상용어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상기와 같이 ‘장애’와 ‘장해’란 용어를 구분해 볼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재해 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해’를 사용하고,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는 ‘장애’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와 ‘장해’는 뚜렷한 구별 없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익자와 계약자가 연이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0) | 2026.03.09 |
|---|---|
| 직업(조경기술사, 조경사, 사무직 관리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으나 상해사망보험금 전부 지급하라고 한 판결 (0) | 2026.03.09 |
| 실손보험 토론회 4기 암 환자의 절규 영상을 보고 소개하는 보험사기 무죄 사례 (0) | 2026.03.06 |
| 위소매절제술 특정질병수술비 보험 (0) | 2026.03.06 |
| 질병 분류 방식의 변경에 관한 보험분쟁 (CIN 제자리암 진단 관련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7144 판결) (0) |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