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장애’와 ‘장해’ 무엇이 옳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5:26

 

 

 

병원 기록을 보거나, 

환자들 또는 의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보험사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면

‘장애’와 ‘장해’란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장애’라고 하며,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장해는

 

 

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신체의 기능이상 및 형태학적 변화를 말하며

순수한 의학적 용어이기 보다는 배상 또는 보상용어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상기와 같이 ‘장애’와 ‘장해’란 용어를 구분해 볼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재해 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해’를 사용하고,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는 ‘장애’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와 ‘장해’는 뚜렷한 구별 없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