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교통사고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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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이자,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고 발생후 3년이 지나 보험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1.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는 2013년 9월 12일 피고 B 주식회사(보험사)와 가입금액을 5억 원으로 해서 상해사고로 3% 이상의 후유장애 발생 시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 및 후유장애 진단

원고는 두 차례(2017. 2. 6.자 1차 사고, 2019. 1. 15.자 2차 사고)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2차 사고 이후인 2019년 8월 26일 X선 검사를 통해 제12흉추 압박골절 소견을 받았고, 2020년 8월 14일 후만각 15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차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보험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후유장애와 1차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 원고는 1차 사고 이전에 심각한 외상이 없었으며,
  • 1차 사고 당시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충격이 컸고,
  •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에서도 "사고 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척추 압박골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 X선 검사 소견에서 "제12흉추 압박골절은 2차 사고 이전의 외상으로 인한 변형"으로 보인다고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1차 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 배척

그러자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1차 사고일인 2017. 2. 6.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 원고가 1차 사고 당시에는 후유장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 2020. 1. 8. 흉추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긴 하였으나, 이것이 1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무엇보다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되어야 할 것인바,
  • 그 시기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날인 2020. 8. 14.이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중요한 쟁점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장해진단서 발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사고 이후 곧 자신의 장해를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장해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보수적으로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사고를 당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으나 나는 이것이 장애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아직 장해진단을 별도로 받은 사실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