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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양쪽 난소 제거에 후 후유장해보험금, 질병소득보상자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측 난소 제거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후유장해 보험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장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1회에 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소득보상자금 보험이 있습니다.
장해의 종류는 약관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경우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에 해당해 지급률(장해율) 5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겨 양측 난소를 제거한 상황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챙겨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목적으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받기 어렵다.
그런데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것이 분명한데도 간혹 보험사가 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난소에는 문제가 있어 제거한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쪽 난소는 예방적 목적으로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해 승소한 사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A 씨는 복강경 하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아 양측 난소를 상실하여 가입해 두었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되려면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진단서 상 주상병이 ‘난소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만 기재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시 낭종의 직경이 의학교과서 등이 절제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5cm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측 절제술에 치료 목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게기에 더해 A씨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어서 절제술 전후로 기능적 변화가 없어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양측 절제술이 치료 목적이며 양측 난소의 상실은 장해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 절차를 진행해서 A씨가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증명했고, 낭종의 크기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관상 폐경 여성에 대한 제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부분도 주장했습니다.
보험 소송은 의학적 분석을 기초로 해서 보험과 약관에 관한 법리적 주장 필요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를 마친 후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병후유장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린 사례처럼, 양측 난소를 한 번에 제거한 경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라면 아직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 혼자 청구하는 것이 버겁다면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저희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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