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기립성 저혈압 약물 처방 후 실신, 의료소송 결과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6. 10: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갑자기 부작용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6개월간 문제 없이 복용하던 약물로 인해 실신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6개월간 복용한 약물 때문에 실신했다는 환자의 주장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약 6개월간 하이트린(Hytrin), 프로조신(Prozosin) 등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보름 사이에 총 3차례나 실신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A는 의료진이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을 과다 처방했고, 약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실신에 이르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약물처방과 실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병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용 초기 증상의 부재

통상 약물 부작용은 복용 초기나 용량을 늘릴 때 나타나는데, 6개월간 아무런 이상 없이 약을 먹었고,

그동안 의료진에게 어지럼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

 

체내 축적 주장의 근거 미비

약물은 대사 과정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단순히 오래 먹었다고 해서 성분이 쌓여 갑자기 실신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다른 의료기관 처방의 영향

원고는 실신 직전 다른 내과 등에서 여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중이었고,

그 약물들의 부작용에도 '실신'이나 '혈압저하'가 명시되어 있어, 피고 병원의 약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저질환 가능성

검사 결과 원고는 '혈소판 증가증' 진단을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이 질환 자체가 실신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 법원은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하며 정상적으로 진료한 점을 인정하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임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자의 상태 변화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여러 병원을 다니는 환자의 경우 약물간 상호작용이나 기저질환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이나 병원 운영 중 발생하는 법적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