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지방이식 후 탈모와 흉터 발생? "의사 과실 없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6. 10: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성형 수술 후 예상치 못한 결과나 불편함이 생기면 환자도 당혹스럽지만, 진료했던 의료진 역시 당혹스럽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지방이식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탈모, 통증, 흉터 등)을 이유로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의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통해 의료소송에서 과실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지방이식 수술 후 탈모와 통증을 호소한 환자

 

환자 A는 2019년 허벅지 지방을 추출해 이마, 볼, 팔자주름 등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는 수술 부위의 통증과 가려움은 물론, 헤어라인 쪽에 탈모가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A가 주장한 내용은 수술 전 혈액검사나 CT등 기본 검사를 소홀히 했으며,

동의하지 않은 부위까지 지방을 과다하게 이식했고,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진료기록에 수술과 무관한 '눈 성형'이 적혀 있는 등 기록이 부실하다 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순 없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며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의학적 인과관계 부족

신체 감정 결과, 환자가 주장하는 탈모나 함몰 변형 등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며,

수술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사전 검사의 적절성

지방이식은 지방흡입술과 목적이 다르므로, 환자가 주장하는 CT나 MRI등의 검사가 필수적인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문진과 직접 디자인을 거친 것만으로도 검사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진료기록 부실 기재에 대해

영수증에 '눈 성형'이 적힌 점이나 일부 누락은 행정적인 착오일 뿐이며,

핵심적인 이식 부위와 양은 원장이 직접 기재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설명의무 이행

상담실장이 먼저 상담했더라도 이후 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존재하며,

수술 당일 설명이 이루어졌더라도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형외과를 비롯한 의료 현장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실장의 설명 벙뮈나 진료기록부 작성 방식은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소송에서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현재 환자와의 갈등으로 고민중이시거나, 병의원 운영 중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료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소중한 진료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